수십억원 탈세한 "양악수술 전문" 치과 원장 기소

수십억원 탈세한 "양악수술 전문" 치과 원장 기소

뉴스1 제공 기자
2013.01.17 09:50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수십억원대 탈세를 한 유명 치과 원장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17일 양악수술로 유명세를 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W치과 원장 김모씨(47)를 거액의 종합소득세 탈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치과를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회계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현금 매출 200억여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47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다.

또 이 병원은 환자들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아 100억원대의 과태료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운영한 치과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보유한 치과 브랜드로 입소문이 나 있다. 유명 연예인들의 양악수술로 유명세를 타면서 중국 등 해외 진출까지 추진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조세포탈 금액과 가산세까지 다 납입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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