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6.25전쟁 초기 북한 인민군 총공격 계획을 국군에 제보한 뒤 간첩으로 몰려 징역을 살았던 재미교포 홍윤희(83)씨가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방경비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환한 얼굴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 1950년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홍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지 63년 만이다. 2013.2.13/뉴스1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