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세금 내는데···종교인 과세 잘했네"

"알바도 세금 내는데···종교인 과세 잘했네"

이슈팀 방윤영 기자
2013.08.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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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2년 뒤부터 종교인에 기타소득세 4.4% 부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8일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종교인도 과세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종교인은 기타소득에 대해 4.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타소득이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 인세, 자문료, 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종교인은 규칙적으로 소득을 얻는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누리꾼은 "미국 등 외국에서는 대부분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데 왜 우린 기타소득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종교단체에 감사나 세무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세가 힘들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누리꾼들은 "시급 3000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세금 공제하는데 종교인은 왜 제외하는지?", "이건 (정부가) 잘했네", "종교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니 납세의 의무가 있다", "십일조 등 헌금도 자동이체나 카드로만 받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상위 28%, 연봉 연봉 3450만원에 해당하는 434만명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또 종교인과 10억원 이상의 부자농민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치료를 제외한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도 부가가치세 대상이 된다. 반면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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