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 시도에 법적대응 뜻 밝히며 강력 반발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SK그룹 비자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2)이 대만 출·입국 당국의 강제추방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만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한국 정부의 조기송환 요청을 받은 대만 사법당국이 강제 추방하려고 하자 대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버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불법체류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방을 할 경우 정당한 조치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대만에서 현지 변호인 3~4명을 선임해 대만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비해 법률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씨가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자 대만 출·입국 당국은 김씨에게 자진 출국을 권유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씨를 강제추방할 수 없어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는 "대만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고 한국으로 출국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김씨가 대만 경찰에 체포될 당시 최재원 SK부회장(50)이 김씨와 같이 있다가 함께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회장은 31일 오후 대만 북부 지룽(基隆)시에서 김씨 일행을 만났다.
최 부회장은 이날 김씨의 한국 입국과 증인 출석을 부탁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한다.
최 부회장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김씨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김씨와 함께 경찰서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경찰은 여권 등을 확인한 뒤 최 부회장을 풀어줬지만 김씨는 이민법 위반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SK그룹 최태원 회장(53)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9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다음달 13일로 연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관련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시간이 소요된다"며 "김씨의 체포나 송환과는 무관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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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측은 김씨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5일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이에대해 검찰은 '김씨가 대만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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