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여동생 "언니 억울함 조금은 풀렸을 것"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원생 A씨(31)가 미혼 여성 연수원생 B씨(28·여)와 바람을 피운 뒤 A씨의 아내 C씨(30·여)가 스스로 목숨을 거둔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A씨에 대해 파면, B씨에 대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C씨 유가족은 "A씨 파면은 다행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잘못을 저지른 B씨가 법조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B씨 역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씨 유가족은 2일 "A씨가 파면됐다는 소식을 기사 보고 알았으며 사법연수원 측에서 연락 받지는 못했다"며 "주위에서 공무원 파면은 어려울 것이라고 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A씨라도 파면돼 다행이다"고 심정을 전했다.
C씨 유가족에 따르면 C씨 어머니는 7월 31일 C씨가 사망한 뒤 식사와 수면을 거의 못한 채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이고 있다. C씨 유가족은 "병원에서 C씨 어머니에게 정신과 입원을 권유했지만 폐쇄병동에 들어가면 휴대전화를 지닐 수 없어 입원을 거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C씨 유가족은 "C씨 어머니가 오늘(2일)도 사법연수원 앞에 가려고 했지만 거동이 불편해 움직이지 못했다"며 ""A씨가 파면됐다고 해서 C씨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유가족의 억울함이 풀릴 것 같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징계 결과에 따라 A씨는 법조인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B씨는 3개월 정직 처분에 따라 사법연수원 졸업을 유예하게 됐다.
C씨 유가족은 "사법연수원 측이 결정한 사항을 번복할 수 없겠지만, B씨 또한 A씨와 마찬가지로 법조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파면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혀 모르는 우리 가족 일을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A씨가 파면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