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상관이 물고문 지시하면 따라야 하나"

윤석열 "상관이 물고문 지시하면 따라야 하나"

최광 기자
2013.10.22 06:14

[국감]수사하지 말라는 지시는 따르면 안되는 지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좌)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뉴스1=허경 기자
윤석열 여주지청장(좌)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뉴스1=허경 기자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에 관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감독을 물고문에 비유하며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았아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윤 지청장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검사장이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의제기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따르면 안 되는 지시"라며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냐"고 주장했다.

이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며 "제가 수사하지 말라고 했으면 제가 책임질 일이고 하라고 했으면 문제 없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윤 지청장은 "수사를 하라고 허락을 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보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하고 검사장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반박했다.

윤 지청장은 이어 "이의제기권은 어떤 사건을 조사했는데 상관은 기소하는 게 맞다, 주임검사는 불기소하는 게 맞다고 할 때 행사하는 것"이라며 "물고문 해서라도 자백 받으라는 지시라면 이의제기를 할 게 아니라 위법한 지시이기 때문에 따르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지검장의 지시를 물고문에 비유해 따르면 안되는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윤 지청장은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들에게 "싸울만큼 싸웠고 할 만큼 했다"며 "(국감장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 고 전했다.

윤 지청장은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할 경우 추가로 변경을 신청할지에 대해선 "소관 사항 밖의 일"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윤 지청장의 발언에 "유독 윤 지청장만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것 때문에 항명이고, 하극상이고, 검찰의 기강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그런 결정하기 쉽지 않은데 용기있는 결정"이라며 윤 지청장을 치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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