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내, 정신병원에 남편 강제 입원 시켰다..."인권침해"

이혼소송 아내, 정신병원에 남편 강제 입원 시켰다..."인권침해"

김서현 기자
2026.04.21 12:00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사진=김서현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사진=김서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의무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이 제출한 서류만을 바탕으로 입원을 진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조치를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A병원장에게 퇴원 심사 조치와 전 직원 대상 입원 요건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피해자가 부적격한 보호의무자인 부인·아들과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강제로 보호입원 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병원은 담당 주치의와 타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2차 진단 결과 입원 치료의 필요성 의견이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입원 절차를 위반하거나 피해자를 부당하게 강제로 입원시킨 사실이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와 배우자는 이혼 소송 중이었다. 또 피해자의 아들은 피해자에 대한 존속폭행을 이유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 처분을 받아 검찰에 해당 사건이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A병원이 해당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입원 조치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동일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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