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수수' 검찰 비리 올들어 대폭 증가

'금품·향응수수' 검찰 비리 올들어 대폭 증가

김정주 기자
2013.10.31 10:12

[국감]올해 7월 금품향응수수 적발건수 14건 中 검사 4명

금품·향응수수 등 검사를 비롯한 검찰직원들의 비리 행위가 올들어 대폭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적발된 비리 건수는 올 7월 현재 14건으로 이 중 검사가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및 검찰공무원의 전체 징계현황은 2008년 24건, 2009년과 2010년 30건, 2011년 38건, 2012년 44건, 2013년 68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징계를 받은 검사는 올해 12명이며 이는 지난해 4명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이 의원은 "검사나 검찰 공무원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직무의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비위행위가 증가한 것은 감찰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적발돼도 제식구 감싸기 등을 통해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상시 감찰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비위검사로 면직된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등 관련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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