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H양 사생활 동영상' 카톡 등으로 급속 유포

[단독]'H양 사생활 동영상' 카톡 등으로 급속 유포

이슈팀 방윤영 기자
2013.11.14 17:13

30대 여성연예인 'H양 동영상' 재전송 유포땐 처벌될수도

최근 가수 에일리의 데뷔 전 누드사진이 온라인에서 유포되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30대 여성 연예인 H씨로 지칭되는 한 여성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재전송 또는 유포할 경우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현재 카톡 등 모바일 메신저 상을 통해 'H양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

영상에는 호텔 또는 모텔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약 40분간 대화를 하며 은밀한 사생활을 나누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 남성은 카메라를 직접 들고 있거나 탁자로 추정되는 곳에 카메라를 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장면들을 촬영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올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음란물 유포는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만약 몰래 촬영된 영상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카톡 등을 통해 지인과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에라도 여러 사람에게 다량으로 영상물 등을 유포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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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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