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합원 휴대전화 통화내역·SNS 등 데이터 확보"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지난해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조합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데이터 통신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과 전공노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검찰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통신사 2층에 위치한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서울의 한 통신서비스업체에도 수사팀을 따로 보내 전공노 조합원들의 휴대전화 등 데이터통신 기록을 압수했다.
검찰은 통신업체 압수수색 영장에서 수색 범위를 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전공노 조합원'로 적시해 조합원들의 통신기록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서버 압수수색을 하면서 통신서비스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압수수색 내용은 수사 진행 중이라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검찰이 서버 압수수색 통보를 하면서 통신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을 밝히며 입회를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며 "개인 차원이 아닌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휴대전화는 물론 SNS 기록도 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전공노 조합원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 상당수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유청년연합은 지난달 29일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과 전공노를 선거법 위반 혐의와 공무원법 65조2항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4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카페24호스팅센터에 위치한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14일 오후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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