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수 비, 청담동 세입자에 고소 당해

[단독] 가수 비, 청담동 세입자에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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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19:55

사기·횡령 혐의 등…세입자 "비 측, 사문서 위조 했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서미선 기자 =

가수 비(본명 정지훈)./뉴스1 © News1
가수 비(본명 정지훈)./뉴스1 © News1

강남 청담동 건물 세입자와 법정 다툼을 벌인 바 있는 가수 비(본명 정지훈·30)가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세입자인 박모씨(59)가 사기 혐의로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홍콩 최상류층 라이프 스타일 디자이너로 알려진 박씨는 고소장에서 "정지훈 측은 청담동 건물 임대 계약 당시 '건물에 비가 샐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했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을 들은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기에 이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당시 임대차 계약을 '정지훈'과 맺었는데 정지훈은 본인과 임대차 계약은 전혀 관계 없다고 주장한다"며 "보증금 등 모든 돈은 정지훈 이름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비가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한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비가 박씨를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을 내자 박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환영환)는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입은 피해는 누수 및 장마철 습기로 인한 것으로 비가 수리의무를 질 만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이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 역시 비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는 청구취지를 달리해 비에 대한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이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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