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운영자가 스스로 warning.or.kr으로 연결, 무단 도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지난 29일 개설된 '일간워스트 저장소'(일간워스트)가 운영자에 의해 '차단 화면'으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30일 오후 4시 일간워스트(ilwar.com) 홈페이지에 접속시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라는 문구와 함께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차단됐다"는 글이 뜬 것이 방통심의위가 아니라 일간워스트 운영진 측의 조치였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너무 많은 디도스 공격 도입으로 인해 일간워스트 운영자가 주소 입력시 곧장 '차단 화면(warning.or.kr)'으로 가도록 연결시켜 둔 것"이라며 "사이버 경찰청이나 방통심의위가 조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일간워스트가 방통심의위의 차단 화면을 사용한 것에 대해 "무단 도용이다"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간워스트는 최근 젖병테러, 수간 등 잇따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대항마를 지향하며 만들어진 사이트다. '민주화' 대신 '민영화'란 버튼을 눌러 게시글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기능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