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조석래 '횡령·배임' 858억원 판단

[단독] 검찰, 조석래 '횡령·배임' 858억원 판단

뉴스1 제공
2014.01.04 12:05

해외SPC 통해 비자금 조성…이르면 다음주 불구속 기소 방침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1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비자금 조성, 세금포탈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기각 판결을 받고 나와 귀가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1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비자금 조성, 세금포탈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기각 판결을 받고 나와 귀가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858억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고 검사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 이전에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방침을 정했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법원에 제출했던 3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 따르면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총 858억원 규모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 횡령을 통한 비자금 조성을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효성 재무팀 직원들로부터 이 재산이 재무팀이 아닌 조 회장의 '재산관리인'인 고모 상무가 관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 등 효성그룹 총수 일가는 지난 1996년 홍콩에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한 뒤 외국인투자자를 가장해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의 주식을 매입했다. 투자금은 효성물산 싱가포르법인을 통해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빌린 200억원으로 충당했다.

홍콩 SPC는 카프로 주식을 계속 보유하다가 2011년 금감원으로부터 특별감리를 받은 후 매각했다. 효성이 주식매입에 나섰던 1996년 카프로 주식은 주당 4000~5000원 선에서 거래됐지만 주식을 팔았던 2011년에는 2만7000~2만8000원으로 크게 뛰었다.

효성은 또 2006년 부실자산을 숨기기 위해 3500억원대 분식회계를 했다고 자진 신고하면서 싱가포르법인을 통해 빌린 대출금을 손실처리해 홍콩 SPC의 투자원금과 수익을 모두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방식으로 조 회장 일가가 비자금으로 조성했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액수가 총 858억원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탈세 혐의의 경우 효성 측이 탈루 혐의를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했던 점 등으로 미뤄 횡령·배임 혐의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효성 측은 주식을 팔아서 남긴 돈을 2011년 싱가포르법인에 전액 세입시켰고 1원도 쓰지 않은 만큼 비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홍콩SPC를 통해 주식을 거래했던 과정을 아는 사람이 수십명이나 되는데 비자금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산하 부장검사들로 구성된 수사협의회 논의를 통해 조 회장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13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효성 수사가 예상보다 지지부진했던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치권 고위층 개입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인 조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으로 있던 2009년 박정희기념재단이 주도한 박정희기념관 설립 모금사업에 참여해 400억원대의 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이후 기념관이 개관한 후인 지난해 6월 김기춘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정희기념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정치권이 구속수사를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달 25일쯤 새벽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발작성심방세동이 발생해 서울대병원에 또 다시 입원했다. 조 회장은 서울대병원 일반특실에 입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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