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외부지원금·연구원 인건비·경비 5억원 넘게 횡령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고려대학교가 교내 모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억원대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은 교수에 대해 최근 해임처분했지만 검찰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내 징계 차원으로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4일 고려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일어일문학과 A(56)교수는 대학내 모 연구센터 소장으로 일하면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원 인건비, 경비 등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센터 외부지원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려 사용하거나 일부 금액은 개인 명의의 펀드계좌로 이체하는 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교수의 횡령 사실은 연구센터 관계자가 학교 본부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은 감사에 착수한 뒤 이 사실을 교원윤리위원회로 넘겼고 교원윤리위원회는 감사 내용을 토대로 A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고려대 교원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지난해 11월쯤 해임처분을 내렸다.
A교수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은 최소 5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다.
또 학교는 징계절차 과정에서 A교수가 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서적 출판에 대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B출판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온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구센터는 200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한국(HK) 사업 해외지역연구단에 선정돼 매년 대규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학교가 교수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준의 '파면'이 아닌 해임처분을 결정하고 검찰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결국 학교 이미지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A교수를 고발하거나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징계과정에서 드러난 A교수의 횡령사실이 구속수사 대상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그동안 교수로 재직하면서 봉사해온 점 등을 참작해 최고 수준의 징계보다 한단계 낮은 해임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돈을 개인 계좌 등으로 관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를 위해서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취소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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