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부고발자 표적감사" 군 감사관실 수사

[단독] "내부고발자 표적감사" 군 감사관실 수사

뉴스1 제공
2014.02.05 09:05

검찰, "국군복지단 내부비리" 고발 민모 대령 고소장 접수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 감사관들이 내부 비리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징계처분, 강제 전출 등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인 민모 육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장(52·대령)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전직 국방부 감사관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민 대령은 고위공무원 정모씨 등 전 국방부 소속 감사관들과 국군복지단 소속 김모 예비역 소령 등 7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민 대령은 고소장에서 "감사관들은 복지단장의 비리를 규명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며 "오히려 비리를 제보한 나를 표적감사해 징계처분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관들은 직권을 남용해 복지단장의 비리를 비호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부정한 행위자로 오인받게 하고 사업관리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방부 검찰단은 감사관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민 대령이 뇌물을 주고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했지만 지난해 2월 모두 무혐의 종결했다.

민 대령은 또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자신에 대한 강제 전출을 시도하거나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5월7일 당시 직속 상관인 복지단장(해군 소장)의 명령에 불복해 군인복무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민 대령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고 민 대령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징계 직후에는 민 대령을 현재 보직인 육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장으로 보내는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민 대령은 2011년 5월~2012년 11월 복지단 사업관리처장으로 있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복지단 내부비리를 고발했지만 감사관실은 이를 모두 무혐의 종결했다.

감사관실이 무혐의 종결한 복지단 비리 의혹은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행위로 의결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서울 용산경찰서 등이 재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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