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페라리 담보로 5000만원 빌려주고 연 144% 이자

4억 페라리 담보로 5000만원 빌려주고 연 144% 이자

박상빈 기자
2014.03.18 06:00

경찰, 불법대부 혐의 김모씨 등 3명 불구속 입건

김모씨(40) 등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경기 광주IC 인근에 버스를 주차 시키고 '자동차 전문 담보' 불법 대부업을 래핑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제공=서울 동작경찰서
김모씨(40) 등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경기 광주IC 인근에 버스를 주차 시키고 '자동차 전문 담보' 불법 대부업을 래핑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제공=서울 동작경찰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시가 수억원에 달하는 해외차 페라리와 마이바흐벤츠 등 고급차를 담보로 10억여원의 불법 대부를 벌인 혐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씨(4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경기 광주IC 출구 안전지대에 '자동차 전문 담보 대출·5분내 완료'라고 래핑 광고 된 관광버스를 주차 시킨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공모씨(41)로부터 시가 4억원 상당의 페라리를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려주고 10%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매월 이자로 받는 등 연 이율 120%에 달하는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해외 및 국산 고급차를 담보로 공씨 등 124명에게 최고 연 이율 144% 수준으로 10억4500만원을 불법 대부해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불법 대부업을 하다가 알게 된 사회 선후배 관계로 김씨의 주도 아래 차량 담보를 통한 불법 대부업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래핑 광고를 보고 접근한 공씨 등 124명에게 차량 포기각서 등 각종 계약서를 작성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씨 등이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중개업자를 통해 억대에 달하는 고급차를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이 담보로 받은 시가 4억원 상당의 페라리 차량(왼쪽)과 불법 대부업을 통해 얻은 이득 등으로 구입한 람보르기니 차량(오른쪽)./사진제공=서울 동작경찰서
김씨 등이 담보로 받은 시가 4억원 상당의 페라리 차량(왼쪽)과 불법 대부업을 통해 얻은 이득 등으로 구입한 람보르기니 차량(오른쪽)./사진제공=서울 동작경찰서

이들은 부당 이득 1억원을 생활비나 차량 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등은 업무 차량으로 국산차 모닝을 운행했지만 번 돈으로 람보르기니나 아우디 등 해외차를 구입해 평소 운전하고 다니는 '이중생활'을 보였다"고 말했다.

차를 맡긴 공씨 등은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은행 등을 통한 제도권 대부업이 이용 절차가 까다로워서 간단하게 잠깐 빌리겠다는 생각에 차를 맡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강남 한복판에서 현금 직불카드를 요구하며 40여억원을 불법 대부한 무등록 대부업자 안모씨(38) 등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은 서울 강남 등지 오피스텔에 대부업체를 차리고 이모씨(39) 등 908명에게 연 60~722% 상당의 고리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 등은 유흥업소 직원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고리의 소액 불법 대부업을 해왔다"며 "채무자에게 직불카드를 요구하며 대포 통장을 통해 이자를 빼돌리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대부업을 이용할 경우라도 등록된 대부업체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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