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위험한 '性소년' ①] '셀카'에 익숙, 음란물 '생산자'로…

# 자신을 19살 여고생이라고 소개한 A양은 트위터에 "(음란) 영상 팔아요. 문상(문화상품권) 1만원에 10개, 얼굴 나와요"라는 글을 남겼다.
A양은 실제 동영상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구매자와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캡처한 화면을 '인증'했다. 캡처 사진 속에서는 여성의 민망한 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동영상이 담겨 있었다.
# 18살 여고생이라는 B양 역시 트위터에 "문상이 필요하다"며 "문상 주면 방학 때 '오프(실제로 만남을 가지는 것)'나 '노예' 해드릴게요"라는 글을 남겼다. 하루가 지난 뒤 B양은 "어제 받은 건 6만원, 오늘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15만원 정도"라고 자랑했다.
◇ '노출 셀카'찍는 여학생들 "문상 주세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청소년들의 음란물 배포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자신들이 직접 찍은 노출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하는가 하면 심지어 일부는 이를 판매하기도 한다. 판매자들은 주로 16~19살의 여중고생들. 주고객은 성인 남성들이다.
7일 현재 트위터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수많은 음란물이 검색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트위터 이용자가 직접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올린 '셀카(셀프카메라)'다.
외설적인 표현과 함께 자신을 '여중생' 또는 '여고생'이라 소개한 이용자들이 직접 올린 음란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는 자신이 실제 여학생이라는 점을 인증하기 위해 교복을 입거나 혹은 아예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아이디를 적은 종이를 들고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셀프' 음란물 유포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도 이뤄진다. 지난해 7월에는 초등학생이 운영하는 인터넷 음란카페가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증거로 압수된 영상 1400여개 대부분은 초중고 여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노출 영상들이었다.
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 박현희 부장은 "청소년들은 사진찍기에 워낙 익숙해서 노출 사진 역시 일종의 놀이나 장난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며 "음란 셀카를 찍는 것은 물론 이를 유포시키는 것도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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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시 처벌… 찍은 사람은?
음란물 유통은 주로 1대 1로 이뤄진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SNS나 온라인 카페에서 접촉한 뒤 카카오톡이나 틱톡 등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가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판매자에게 보내면 판매자는 약속한 음란물을 전송하는 식이다.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 상에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에 해당한다.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다. 또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상 유해매체 제작 및 배포 혐의에 저촉된다.
이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내려받거나 금품을 주고 구매해 소지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돈을 주고 성관계까지 가졌을 경우에는 '성매매'에 해당한다.
한편 경찰은 청소년들이 셀카 또는 만남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신상이 드러나는 셀카를 전송했다가 협박, 유포 등의 피해를 당하거나 음란물을 주고받다가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이는 지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