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등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 생존 '공분'

이준석 선장 등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 생존 '공분'

인천=김민우 기자
2014.04.19 21:45

[세월호 침몰 4일째]"움직이지 말라" 승객은 기다리는데 선박 버리고 탈출

이준석 선장(69)을 비롯해 항해사, 기관사 등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서 배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이 생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 제자리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수백명의 학생들의 두고 먼저 배를 탈출해 대형 참사를 초래한 것이다.

19일 수사당국과 청해진해운 등에 따르면, 세월호 선장 이씨를 포함해 1·2·3등 항해사 4명, 조타수 3명, 기관장·기관사 3명, 조기장·조기수 4명 등 선박직 15명 전원이 침몰 직전 모두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직전까지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선내방송으로 탑승객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자리를 지키는 동안 매뉴얼대로 승객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박을 빠져나갔다.

반면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과 일반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시신으로 발견되거나 실종된 승무원들은 주로 승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무장·사무원들이었다.

사무원 박지영씨(22·여)는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양보하고 승객 대피를 돕다 탈출에 실패해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무장 양대홍씨(45)도 침몰 직전 아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아이들 구하러 가야 한다"고 말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사무원 정현선씨(28·여)와 불꽃놀이 행사담당 김기웅씨(28)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 사이였지만 침몰을 피하지 못하고 주검으로 발견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9일 새벽 이번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선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첫 적용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이 씨에게 징역 5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3등 항해사 박모씨(25·여)와 조타수 조모씨(55)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최대 징역 7년6월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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