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5일째]업무상 과실 입증돼야… 원인 감정 등 필요
여객선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씨(6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돼 향후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법률은 해상에서 각종 선박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해 육상의 도주차량(뺑소니) 운전자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조항은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를 범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지난해 만들어진 이 법률의 첫 적용 대상이 이씨다. 검찰은 이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방향을 선회하다 세월호를 침몰케하고 승객 대피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 법을 이씨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 먼저 입증돼야 한다. 이씨의 과실로 선박이 침몰했고 이로 인해 승객들이 사망한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의 사고원인은 현재 변침이 유력하지만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 원인이 복합적일 경우 이씨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
한 변호사는 "아직 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사고 원인에 대한 감정 등 이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원인이 복합적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장이 올바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입증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선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선박법 10조는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이씨는 사고가 난 후 제일 먼저 구조된 사람 중 하나다. 그는 탈출 전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후 탈출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씨는 자신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한 경위를 묻자 "(탈출명령을) 내렸다"고 짧게 답변한 바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재판에서 말을 바꾸지 않는다면 수사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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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다음달 중순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선장 등 승무원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배를 이탈한 점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신속히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처벌 법규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시했다고 대검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