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7일째]법원 23일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열어 구속여부 결정
검찰이 '거짓 인터뷰' 논란에 휩싸인 홍가혜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2일 오후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신청받은 구속영장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8일 종합편성채널 뉴스특보에 출연해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소개하며 "언론에 보도된 것과 사고 현장은 많이 다르다"면서 "민간 잠수부와 관계자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해경 측이 지원하겠다는 장비와 인력 등이 전혀 오지 않았고 현장 관계자가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는가 하면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 가라'고 했다"고 발언했다.
방송직후 홍씨의 발언은 다른 민간 잠수사 등에 의해 허위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경남 일대에 잠적했던 홍씨는 20일 오후 자진출석, 조사를 받았다.
홍씨는 조사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발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씨가 구조활동에 적합한 잠수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법원은 23일 오전 10시 홍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으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쯤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