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선장 등 '살인죄' 검토…적용 가능할까

檢, 세월호 선장 등 '살인죄' 검토…적용 가능할까

이하늘 기자
2014.04.22 22:54

[세월호 침몰 7일째]檢, 카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거운 형량 다각검토

검찰이 승객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69·구속)와 선원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혐의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검찰 및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가 이씨 등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가운데). 검찰은 이 선장 등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위해 법리 및 판례를 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김태성 기자
이준석 세월호 선장(가운데). 검찰은 이 선장 등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위해 법리 및 판례를 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김태성 기자

◇檢, 선장등에 '살인죄' 적용 위해 다양한 법리 검토

검찰은 이씨와 3등 항해사 박모씨(25·여), 조타수 조모씨(55)를 지난 19일 구속했다. 이들에 대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선박 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 중형이 가능한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19일 이씨 등 3명에 이어 1등 항해사 강모씨(42)와 신모씨(34), 2등 항해사 김모씨(47), 기관장 박모(54)씨 등 4명을 22일 추가로 구속했다.

실제로 특가법을 적용하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지난해 7월 새롭게 신설한 이 법조항은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역시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범'에 대한 처벌을 적용할 수 있다. 부작위범에 대한 형량 역시 특가법과 마찬가지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부작위범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해놓고 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의 보호 의무 △친족 간 부양 의무 △부부 간 부양 의무 △경찰관의 보호조치 의무 △의사의 진료 및 응급조치 의무 △운전자의 구호 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선장·선원·항해사 역시 승객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게 '부작위범'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치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선장이 이씨 등이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승객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최근 카카오 측으로부터 선장과 승무원은 물론 승객들의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을 전달받은 것도 이들이 사고상황에서 위험발생을 인식하고,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 후 법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오전 진도군 관매도 인근에서 침몰한 세월호. /뉴스1= 이동원 기자
지난 16일 오전 진도군 관매도 인근에서 침몰한 세월호. /뉴스1= 이동원 기자

◇부작위·미필적고의 등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이밖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작위범'·'특가법'은 최대형량이 무기징역이지만 '살인죄'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살인 의사가 약해도 사망이 가능하다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승객 중 사상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도 이씨 등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방관했거나 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역시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씨가 사고발생 이후 퇴선명령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엉덩이 부위 부상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95년 삼풍백화범 붕괴사고 당시에도 검찰은 사고책임자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리검토 끝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했다. 이 범죄는 최대형량이 금고 5년에 불과하다.

아울러 1970년 300여 명이 실종, 혹은 사망하고 선장 등 13명만 살아남은 '남영호 침몰' 사건에서도 검찰은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형사고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책임자들에 대한 무거운 처벌 적용이 불투명하다"며 "다만 향후 명확하게 이들의 범죄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법리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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