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전 대변인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자부존재 확인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52)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8)의 아들을 낳았다며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차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차 전 대변인의 전 남편 서모씨가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차 전 대변인의 아들 A군이 법적 남편인 서씨의 아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씨와 A군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한 대학병원은 두 사람이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법원에 회신한 바 있다.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결과 A군이 서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 전 대변인이 제기한 본안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차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A군이 조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과 2001년 청와대 만찬에서 만나 조 전 회장과 동거를 시작했다.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의 아들을 임신해 미국으로 건너갔고 조 전 회장으로부터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만불을 받았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은 차 전 대변인과 결혼은 하지 않았고 2004년부터는 연락도 끊었다.
이에 차씨는 2004년부터 사용한 양육비를 매월 700만원으로 산정,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양육비 8억여원 중 일부인 1억원을 청구하고 이혼충격으로 딸이 자살한 데 대한 위자료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