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 불나면 "엘리베이터를 피하세요"

초고층 건물 불나면 "엘리베이터를 피하세요"

장시복 기자
2014.06.05 06:52

["잊지 말자 4·16" - '안전이 복지다' <2부>"안전은 시스템이다">]<7-2>재난발생시 대피요령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의 대표적인 초고층 빌딩인 63빌딩에서 입주직원 1925명 등이 참가해 재난대피 훈련이 진행됐다. /사진제공=63시티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의 대표적인 초고층 빌딩인 63빌딩에서 입주직원 1925명 등이 참가해 재난대피 훈련이 진행됐다. /사진제공=63시티

"화재발생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선 안된다. 비상계단을 통해 피난안전구역을 찾아라. 이조차 어려우면 옥상으로 나와 구조대를 기다려라."

초고층 건축물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소방방재청이 만든 '국민행동요령'을 요약하면 이렇다.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 '우신 골든스위트'(마린시티)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하자 후속으로 마련한 안전수칙들이다.

사실상 초고층 건축물과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유일한 '공식 매뉴얼'인 셈이다. 이 수칙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평소 입점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피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피난계단 등 대피로를 숙지하게 돼 있다.

재난발생시 우선 건물 이용객은 긴급전화 119에 신고하고 안전관리자나 직원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차례대로 대피해야 한다. 압사로 인한 2차 피해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앞사람을 밀거나 당기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은 금물이다.

특히 이 행동요령이 강조하는 부분은 화재발생시 엘리베이터 이용을 피하라는 것이다. 대부분 전원이 차단되고 유독가스로 가득 찰 수 있어서다.

건물이 무너져 고립된 경우에는 계단실과 같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우선 대피한 뒤 휴대폰 등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려야 한다. 성냥과 라이터 등은 2차 화재 및 가스 누출 시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켜지 말고 가능하면 건물에 비치된 비상용 손전등을 쓴다.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건물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을 먼저 대피시켜 구조를 기다리도록 조치하고 대피인원을 분산해야 한다. 지상으로 대피할 수 없을 경우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침착히 기다리라고 강조한다.

다만 소방현장 일선에선 이 국민행동요령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나 초고층 관련 기술과 제반 법·제도적 환경이 달라진 만큼 매뉴얼 수칙을 더 사례별로 구체화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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