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적법 판결

법원이 '전교조는 법상 노조가 아니다'란 정부의 통보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리자, 정부가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원의 판결은 고용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한 것을 정당한 조치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전교조가 제기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에서 고용부의 통보가 적접하다고 판결했다. 전교조가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규약으로 허용하고 있고, 해직자가 실제로도 가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의 통보가 맞다고 확인해준 것이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법상 조조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자격이 부인되는 등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상 법적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상 보호는 △노동조합 명칭 사용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조세 면제 혜택 △노조 전임자 인정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권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이 해당된다.
송문현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이번 판결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과, 실제 해직자가 가입된 전공노의 설립신고 반려는 정당하다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 등과 동일한 취지다"며 "공무원과 교원노조의 조합원 법위는 현직 공무원과 교원으로 한정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에 대해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전교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기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