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피해 보상금 등을 책임자들의 재산으로 마련하기 위함이다.
법무부가 가압류 신청을 낸 대상은 사고 관련자들의 부동산, 선박, 채권, 자동차 등 총 4031억원에 달한다. 세월호 피해 회복에 들어갈 돈이 최소 6000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추가로 사고 관련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야 혈세 투입 없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셈이다.
사고 책임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유 전회장이다. 정부로선 유 전회장의 실명재산과 차명재산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야 한다.
검찰은 현재까지 유 전회장 일가의 실명재산 2400억여원과 차명재산 213억여원을 찾아내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피해 금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또 소송 과정에서 국세 우선변제권, 금융기관 채무(3747억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근저당권 등의 문제 때문에 국가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구원파는 영농조합 재산에 대해선 “유 전회장 일가와 상관없는 개인 신도들과 교회 재산”이라며 법적 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국가가 4031억원에 대해서 온전히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사망 502명) 당시에도 서울시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사고수습비 등 5755억원을 보상했지만 삼풍 측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3478억원에 그쳤다.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삼풍 사고와 같은 일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위해 가장 급한 일은 유 전회장을 붙잡는 일이다. 유 전회장을 일단 잡아야 그가 보유한 차명 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유 전회장 일가가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 도피를 시작한 후 퇴근을 반납하고 추적에 전념하고 있지만 추적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유 전회장을 잡지 못하면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는 물론, 세월호 참사의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요원해지는 만큼 검찰은 하루 빨리 유 전회장을 붙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