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 '살인죄' 적용, 뭐가 문제?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 '살인죄' 적용, 뭐가 문제?

뉴스1 제공
2014.08.06 08:52

"심폐소생술 실시 등 때문에 무리" vs "죽어도 상관없다 생각했으면 살인"

(서울=뉴스1)이병욱 기자,전준우 기자 =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구타사망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윤 일병 사건의 수사 주체를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며 "사고 예방활동이나 지휘·감독 및 부대관리 소홀 여부 등을 수사하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김흥석 법무실장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구타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후 1주일 내에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당초 28사단 검찰부는 이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해치사로 결론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1차 수사결과에서 무리하다고 판단된 살인죄가 과연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로 통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살인죄 적용에 가장 큰 문제는 고의성의 입증여부다.

군 수사기관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가해 선임병들이) 윤 일병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폭행한 점이 입증되면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상해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피의자들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나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이다.

또 군검찰이 가해자들을 살인죄로 기소하더라도 군법원에서는 법리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1심 판결이 난 울산, 칠곡 두 계모 사건의 경우 각각 8살 의붓딸을 폭행해 갈비뼈 14개를 부러뜨리거나, 발로 배를 수십 차례 밟아 숨지게 하고서도 상해치사죄 적용으로 각각 징역 15년, 10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울산 계모가 심폐소생술을 한 점, 칠곡 계모의 딸이 사건 이틀 뒤 사망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일병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들은 심폐소생술을 했고, 사건 하루 뒤 사망한 점 등에서 두 계모의 사례와 유사한 점이 있다.

군법무관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 여론도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만큼 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군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군검찰이 살인죄를 실제 적용할 경우 군법원에서도 유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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