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헬기 "상황실에 사고 정보 물었지만 묵묵부답"

세월호 구조헬기 "상황실에 사고 정보 물었지만 묵묵부답"

김정주 기자
2014.08.19 17:13

광주지법, 헬기 기장 증인신문서 밝혀진 구멍난 교신체계

세월호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50여 명이 19일 오전 경기도 안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정에서 광주에서 열리는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2014.8.19/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월호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50여 명이 19일 오전 경기도 안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정에서 광주에서 열리는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2014.8.19/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월호 침몰 직후 현장에 출동한 목포항공대 헬기가 해경 상황실에 수차례 사고 관련 정보를 물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사실이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사고 상황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출동한 뒤 뒤늦게 사고 정보를 물었지만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구멍난 교신체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69) 등 선원 1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헬기 511호의 기장 양모씨(47)는 출동 당시 단순히 여객선이 침몰했다는 정보 외에 승객 수나 위치 등 세월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사고 당일 오전 9시5분쯤 헬기에 올라탄 뒤 현장으로 가는 도중 수차례 세월호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양씨는 "'TRS(주파수 공용통신)로 '현재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까'라고 물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교신을)계속 시도하면서 세 번 정도 물었지만 답이 없어서 그냥 갔다"고 털어놨다.

선박 상황에 대한 정보없이 출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 가지고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신속하게 현장으로 이동해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는 게 목적"이라며 "승객 수 등 다 알고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 늦게 갔을 때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다"고 답했다.

또 출동 과정에서 123함정과 상황실 사이의 교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구조를 위해 라디오 볼륨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모순적인 답변을 내놔 검찰과 설전을 벌였다.

양씨는 "구조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온 정신을 집중해 구조해야 하기 때문에 기장은 라디오 소리를 줄일 수 밖에 없다"며 "항공기가 인명구조 활동에 들어가면 모든 라디오 교신을 오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TRS를 통해 상황실에서 지령을 받아야 하는데 승객들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시를 안받겠다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양씨는 "라디오 소리때문에 어느 한 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륨을 줄이지 않고는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받아쳤다.

헬기 512호의 기장을 맡았던 김모씨(44) 역시 "511호가 도착한 뒤 123함정이 헬기가 항공에서 구조해야한다고 교신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123함정과 따로 교신한 것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해경 상황실과도 교신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구조활동을 할 때 저는 볼륨을 줄여놨고 부기장이 무전을 잡았다"며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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