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4번째 심장스텐트 비용, 190만→10만원

12월부터 4번째 심장스텐트 비용, 190만→10만원

이지현 기자
2014.09.30 12:35

심장스텐트 4개 이상 시술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PET 급여 적용 질환도 확대

12월부터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받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3개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번째 심장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내는 비용이 19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1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심장스텐트 개수제한이 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 관상동맥 안에 스텐트를 심어서 혈관을 넓혀줘야 한다. 그동안 환자들이 3개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4개 이상 시술을 받는 환자들은 비용을 본인이 내야했다.

이에 따라 4번째 심장스텐트 시술을 받는 환자 부담은 19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한해 3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며 보험재정은 7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개수제한 폐지와 함께 관상동맥우회로술(개흉수술)을 시행하는 중증 관상동맥질환의 경우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 방침을 정하도록 했다.

또 암세포의 전이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PET(양전자단층촬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신장암과 전립선암, 방광암, 고환암 등 비뇨기계암, 자궁내막암 등이 건강보험 항목에 추가돼 1회 촬영당 환자 부담이 70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1만9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124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된다.

질환 확대로 인해 과도한 PET 촬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영상검사가 불충분할 때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ET는 진료과정에서 유용한 영상검사이지만 급여 전환 후인 2007년보다 지난해 촬영건수가 2.3배 증가한 바 있다"며 "1회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도 일반 엑스레이의 200회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방사선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적정 촬영의 필요성이 제기돼 건강보험 적용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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