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찰' 정진우 등 피해자, 국가·카톡 상대 손배 소송

'사이버 사찰' 정진우 등 피해자, 국가·카톡 상대 손배 소송

뉴스1 제공
2014.12.23 12:25

정진우 등 피해자 24명 손배·헌법소원 "압색 위법"
"검찰 압색으로 2368명 개인정보 넘겨져"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지난 10월 검찰이 본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비롯해 3,000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는 추정치를 폭로했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자신의 재판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증거자료의 위법성과 대응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카톡 압수수색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해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2014.12.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지난 10월 검찰이 본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비롯해 3,000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는 추정치를 폭로했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자신의 재판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증거자료의 위법성과 대응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카톡 압수수색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해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2014.12.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검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사찰됐다"고 폭로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측이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정 부대표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벌어지는 사이버 사찰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메신저 사찰'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부대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24명은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민변과 정 부대표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카카오톡 측에 직접 제시하지 않고 이를 팩스로 송부했다"며 "카카오톡도 역시 압수수색 내용물을 직접 교부하지 않고 메일로 송부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압수수색 통지서에도 기재돼 있듯 압수수색의 범위는 대화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에 국한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은 정 부대표와 대화를 나누지도 않은 제3자의 전화번호, 대화내용 등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했다"고 위법성을 주장했다.

정 부대표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도로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원이 정 부대표 명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 청구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 부대표와 대화가 없던 이들의 전화번호와 대화내용이 압수수색됐고 이 역시 헌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 및 청구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소원을 통해 "정 부대표 외에 어떠한 사람도 수사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도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정 부대표와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인한 피해규모 등을 발표했다.

정 부대표는 "재판을 통해 검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과 관련한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했다"며 "이를 통해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개인정보가 제공된 피해자는 2368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 집행물을 분석한 결과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 6월10일 정 부대표가 속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 47개로 이 대화방에 참여해 있던 2368명의 전화번호가 검찰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대표는 "2368명 중 지인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은 112명뿐"이라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대부분은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2368명 대부분은 철도노조, 유성기업노조, 밀양송전탑 반대, 삼성노조 등과 관련된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토론하는 시민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이번 사찰은 국가와 공권력이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사찰하려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정치, 개인적 대화까지도 감시하는 사이버사찰은 우리 시대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법적 대응을 시작으로 국가 감시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싸움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공안당국의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된 정 부대표는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3000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대화상대방의 개인정보가 사찰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정 부대표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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