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24명이 다친 가운데 의정부시가 부상자에게 치료비를 우선 지급보증하고 생계비를 가구당 최대 154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1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화재는 개인 건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지만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라 시가 우선 지급보증을 해서 비용 걱정없이 치료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시 측은 치료비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선지급한 뒤 관련법에 따라 추후 건물주 혹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민을 대상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비 등 긴급지원이 실시된다. 안 시장은 "예금구좌가 확인되는 대로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최소 63만8000원부터 최대 154만원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국장급 공무원을 배치해 유가족들과 대화를 한 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 측은 경기도청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정부시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 국가안전처에서 이번 화재사고에 대응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와 도시가스 복구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 파악 안 되어서 폴리스라인 철거 되고 진출입 가능하게 되면 시에서 전문기관과 함께 구조안전진단을 시도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출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화재는 오전 9시27분쯤 시작돼 2시간17분만인 오전 11시44분에 진화됐다. 총 4명이 사망했고 지난 밤 11시 기준 124명으로 추정되는 부상자들은 인근 성모병원과 추병원, 백병원, 의정부의료원 등으로 분산 이송됐다.
앞서 의정부시와 경찰, 국민안전처는 종합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이재민 긴급대책을 발효했다. 화재 피해를 입은 건물은 총 248세대로 실제 주민등록이 돼있는 거주자는 175명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이재민 수는 208명이며 이들은 화재 현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경희초등학교 대강당 등에 임시거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