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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4월20일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에서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자(相姦者)를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1912년 4월1일
▶조선형사령으로 의용한 일본의 구형법 183조에서 부인 및 그 상간자의 간통해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1948년 9월17일
▶법전편찬위원회, 간통죄 폐지하기로 결정
◇1952년 9월
▶국회 법사위원회, 간통죄 삭제하는 국회수정안 의결 제출
▶정부는 남녀쌍벌주의·친고죄로 하는 정부초안 제출
◇1953년 10월
▶국회수정안 부결. 정부초안 재석원수 110명 중 57명 찬성으로 통과
◇1989년 1월
▶법무부 형법개정소위원회, 8:2로 간통제 폐지 결정
◇1990년 9월
▶헌법재판소, 6:3으로 합헌 결정…"공공생활 질서유지 위해 필요"
▶법무부, 헌재 합헌 결정 후 간통죄 존치하되 징역형으로만 돼 있는 처벌규정에 벌금형 추가-보완키로
◇1992년 4월
▶법무부, 간통죄 삭제된 형법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1992년 5월
▶법무부, 간통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법정형을 1년 이하 징역형, 500만원 이하 벌금형 변경-추가
◇1992년 12월
▶개정안 입법화 무산. 간통죄 규정 존치
◇1993년 3월11일
▶헌재, 7:2로 합헌 결정..."사회환경 변했더라도 간통죄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및 가정파탄의 예방장치로써 존치할 필요 있다"
◇2001년 10월25일
▶헌재, 8:1로 합헌 결정. 다만 "입법자로서는 우리 법의식 흐름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돼" 의견
◇2008년 10월30일
▶헌재, 4:5로 합헌 결정.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위헌4·헌법불합치 1)을 냈으나 위헌 정족수(재판관 9명중 6명)에 1명 부족해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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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26일
▶헌재, 2:7로 위헌 결정…"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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