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혼인 및 가정파탄죄'·'부당한 리혼, 부화방탕한 행위죄' 처벌…벌금형 또는 3개월 이하 노동교양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 조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 반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학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세계 대다수 국가는 이런 간통죄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등 소수의 국가만 형법에 간통죄 처벌 조항을 두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로 꼽히는 북한의 경우는 과연 어떨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4년 연구보고서 '통일대비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형법상 '비법혼인 및 가정파탄죄'(제257조)와 행정처벌법상 '부당한 리혼, 부화방탕한 행위죄'(제221조) 처벌 규정으로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다.
북한 형법 제257조는 '여러 대상과 혼인하였거나 남의 가정을 파탄시킨 경우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단련형은 일정 장소에 합숙하면서 거리 청소, 건설 노동 등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회봉사명령제도와 비슷하고, 노동교화형은 징역형을 말한다.
또 북한 '행정처벌법' 제221조는 부당한 목적과 동기에서 이혼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또는 이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부부생활을 한 자에 대해 벌금형 또는 3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내리고 있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 3개월 이상의 노동교양처벌도 내린다.
이처럼 북한은 '이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부부생활을 한 행위'인 간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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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북한의 법이 간통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여겨져 왔으나, 실제로는 조문명으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통죄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배우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된다.
이밖에 북한은 매음죄(제261조)와 음탕한 행위죄(제262조), 미신행위죄(제268조) 등을 신설하거나 세분화해 반사회적 일탈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집단성교 등을 규제하는 '음탕한 행위죄'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징역형)으로 비법혼인죄보다 처벌이 강력하다.
북한의 형사법은 1950년 북한정권 수립 직후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제정한 이래 몇 차례 개정 및 수정보충을 해왔다. 2012년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한 후 북한 헌법이 개정되면서 형사법도 대폭 개정됐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12년 형법은 전반적으로 처벌이 완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형벌 종류에 벌금형이 추가되고 기존 형벌인 로동단련형의 기간이 2년 이하에서 1년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북한의 형사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형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 도입, 형사소송법에서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 신설 등 형식적으로는 진전을 보여왔다.
하지만 여전히 규정내용들이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법 집행기관에 따라 오남용 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법 집행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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