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존치' 의견 이정미·안창호 재판관 누구?

간통죄 폐지… '존치' 의견 이정미·안창호 재판관 누구?

윤준호 기자
2015.02.26 17:56
안창호 재판관(왼쪽), 이정미 재판관/ 사진=뉴스1
안창호 재판관(왼쪽), 이정미 재판관/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처벌 규정에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재판관 9명 중 2명은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바로 이정미(53·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과 안창호(58·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다.

이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9명 중 유일한 여성이다. 이 재판관은 2011년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당시 "만약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이 땅의 소수자 인권과 여성의 인권보호 및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었다.

안창호 재판관은 대검 공안기획과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낸 보수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취임 초기부터 간통죄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펴왔다.

2013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헌법재판관 9명의 간통죄 입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안 재판관은 "간통죄의 존폐 문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이라는 가치와 선량한 성도덕, 혼인관계의 보호라는 상반될 수 있는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이날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우리 사회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간통제 폐지는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허물어뜨리고 간통에 대한 범죄의식을 없애 성도덕의 하향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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