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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최초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입법예고안(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에 대해 아쉽지만 우선 시행 후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빠진 부분이 아쉽다"며 "이 부분은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인데도 분리돼 일부만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가족의 범위를 원안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규정했는데 이를 배우자로만 축소한 것도 아쉽다"며 "전직 대통령의 자녀나 형제 등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원안과 달리 언론사와 사립학교, 합교법인 임직원을 포함한 데 대해선 "당초 우선 공직분야 변화를 추진한 뒤 다음 단계로 민간분야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차 확대시켜야 할 부분이 일찍 확대됐기에 과잉입법이라든지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 예외조항으로 '사교나 의례'를 규정해 이로 인한 수사기관의 과도한 권력남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통과된 법은 '사교나 의례' 8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회상규'라는 법률용어는 형법 등 많은 법률에서 이미 사용하는 개념이고 판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에서 김영란법이 언론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위헌여부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결론 나올 수 있고 간통죄도 매번 합헌 결정 거쳤다가 최근에 위헌 결정이 나온 것처럼 다양한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면서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추진했다.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18대 대선에 출마해 위원장직을 사퇴했으나, 해당 법안은 '김영란법'으로 남아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