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학대하는 60세 이상 ‘고령 자녀’ 증가

노부모 학대하는 60세 이상 ‘고령 자녀’ 증가

유엄식 기자
2015.06.15 12:00

아들, 배우자 등 가족 내 학대비중 높아…복지부, 고령화 심화현상 분석

서울 탑골공원을 찾은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소일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 탑골공원을 찾은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소일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노부모를 학대하는 60세 이상 고령 자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이른바 ‘노(老)-노(老)’ 학대가 늘어난 것이다.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1만569건으로 이 중 33.4%인 3532건이 실제 학대사례로 판정됐다.

특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고령자 비율이 40.3%(1562명)으로 전년대비 6%포인트(p) 증가했다. 이 비율은 2010년 27.2% 수준이었는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60세 이상 고령자간 학대행위는 배우자가 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463건), 고령의 아들(186건)·딸(57건)에 의한 학대 등 주로 가족 내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학대행위로 보면 아들에 의한 학대가 1504건(3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우자 588건(15.2%), 딸 476건(2.3%), 본인 463건(11.9%), 기관 285건(7.4%), 타인 246건(6.3%), 며느리 184건(4.7%), 친척 56건(1.4%), 손자녀 56건(1.4%), 사위 18건(0.5%) 순으로 집계됐다.

생활시설 내 학대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한 영향을 받으면서 전년대비 소폭(5건) 감소했다.

60세 이상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비율추이. /자료=보건복지부
60세 이상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비율추이.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국 지정 양로시설 52개를 운영 중이며 정서적 학대 피해자에 전문 심리·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요양평가시설에 학대관련 점수배점을 높이고 시설종사자 교육확대, 예방 가이드북 배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8개→14개) △시설종사자 및 상습학대범에 대핸 가중처벌 △노인학대자 관련 시설 취업제한 △학대피해자 신상정보조회 요청 등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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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머니투데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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