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내년 1월부터 적용…지자체별로 골든타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

소방차가 차고지를 출발할 때부터 계산했던 '골든타임'이 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바뀐다. 또 전국에 일괄적으로 5분으로 규정돼 있던 골든타임 시간도 지자체별 거리와 상황을 고려해 각각 차등화 할 방침이다.
1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안전처는 최근 소방차 골든타임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골든타임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올해까지 골든타임 제도를 바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골든타임이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금쪽' 같은 시간으로, 안전처는 화재출동부터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골든타임'을 5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화재발생 후 13분 후부터 의식을 잃으며, 17분 이후엔 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전처가 골든타임 제도를 정비하게 된 계기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으면서부터다. 감사원은 골든타임을 신고접수 시점부터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로 출동 소요시간을 관리하라고 감사를 통해 지적했다. 현행 골든타임 기준을 신고접수 시점이 아닌, 소방차가 차고지를 이탈할 때부터로 기준이 잡혀있다.

감사원이 이 같이 지적한 이유는 국민 입장에서 보다 신속한 출동기반을 마련하란 취지였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골든타임 기준을 적용하면 5분 내 현장도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골든타임을 '차고지 이탈' 시점으로 할 경우 5분 내 현장도착률이 60%이지만, '신고접수' 시점으로 골든타임 기준을 적용할 경우 30.3%로 절반 가량 떨어졌다.
이에 안전처는 소방차 골든타임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골든타임 기준시점을 포함해 대대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현재 지자체별 실정과 외국 사례 등을 포함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국민입장에서 보면 신고가 접수 받을 때부터 골든타임을 적용하는 게 맞다"면서도 "신고시간부터 적용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말까지 개선 후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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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는 지자체 규모별로 골든타임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골든타임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를 제대로 지키기 어렵단 현장 민원을 반영한 것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역 크기가 달라 대도시와 중소도시, 소도시에서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각각 다르다. 전남이나 경남 같은 경우 죽었다 깨어나도 골든타임을 못 맞춘단 이야기가 나온다"며 "지자체별로 골든타임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의 골든타임 준수율은 91%에 이르지만 전남은 60%, 경북은 34%, 경기는 43%로 지자체 별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아울러 안전처는 신고접수 때부터 통화 내용을 소방대원들과 공유해 골든타임을 줄이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한다고 전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통화내용을 출동대원과 공유하면 자기 관할일 경우 출동준비를 보다 빨리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