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시장] '지리적 단체표장' 판단기준 구체화해야

얼마 전 상표 관련해서 '광양불고기'는 상표권으로 등록되고 '언양불고기'는 등록되지 않았다는 뉴스를 본 적 있다. 그런데 '광양불고기'라는 키워드를 넣고 상표검색을 해 보면 일부 거절된 상태의 상표도 있지만 '광양불고기 생산자단체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단체가 상표로서 등록받은 것이 발견된다. 이는 소위 지리적 단체표장으로서 상표등록을 받은 것이며,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단체표장제도는 2005년에 시행됐다.
다만 상표법 제6조 1항 4호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볼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저한 지리적 표시가 주로 포함된 상표이거나 상품의 산지를 나타내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즉 2005년 이전이라면 '광양불고기'든 '언양불고기'든 등록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단체표장제도가 생기면서 이에 대한 보호의 길이 열렸다. 여기서 보호 대상이 되는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다. 이와 같은 지리적 표시는 특정지역에서 출시되는 상품 일반의 출처와 품질 등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므로 재산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그 지역에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이 해당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양불고기'와 '언양불고기'가 각각 일견 지리적 단체표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에도 '광양불고기'는 상표권으로 등록되고 '언양불고기'는 이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특허청의 심사 기준은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품질, 명성과의 '연관성'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의 생산 또는 가공을 요구하고 있다. 즉, 심사 기준에 따른다면 '광양불고기'는 '광양'의 지리적 환경과 '광양불고기'라는 상품의 품질, 명성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고 '언양불고기'는 그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광양' 특유의 지리적 환경이 있었기에 '광양불고기'의 품질이 달성 가능했다는 것이며 '언양불고기'의 경우에는 비록 '언양불고기'가 맛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양' 특유의 지리적 환경에 기인했다는 연관성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리적 단체 표장에 대한 등록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어느 정도 수립돼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와 같은 판단 기준에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품질, 명성 간의 '연관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가령 해당 지역의 어떠한 토양과 기후가 그 지역에만 해당되는 지도 그렇고 그 토양과 기후가 있었기에 해당 상품의 품질, 명성이 달성 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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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리적 단체 표장 관련해서는 판단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객관화한다면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관성 등을 입증하기 위한 현장 조사의 기준도 객관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생산자의 실질적인 판매·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표권 등록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