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 세상]하이패스 70㎞/h로 지나면 벌금 9만원?

[e런 세상]하이패스 70㎞/h로 지나면 벌금 9만원?

용환오 기자
2016.03.10 14:31

SNS에서 도는 '범칙금 변경 사항'… 일부 내용만 이미 적용 중인 사실

[편집자주] 일상 속에서 찾아내는 정보와 감동을 재밌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좁게는 나의 이야기로부터 가족, 이웃의 이야기까지 함께 웃고 울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SNS상에 공유된 '4월 1일부터 자동차범칙금 변경사항'. 사진엔 5가지 변경된 내용과 진위 여부가 포함되어있다. 우측 하단엔 부산지방경찰청 로고가 새겨져있다.
SNS상에 공유된 '4월 1일부터 자동차범칙금 변경사항'. 사진엔 5가지 변경된 내용과 진위 여부가 포함되어있다. 우측 하단엔 부산지방경찰청 로고가 새겨져있다.

"이게 사실이야?"

점심시간 아내에게 한 장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4월 1일부터 자동차범칙금 변경사항'이라고 적힌 글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①주정차 위반 4만원→8만원 변경 ②과속카메라 속도위반 시속 20km마다 2배씩 인상 ③신호위반 6만원→12만원 인상 ④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금 3만원 ⑤하이패스 진입 차량 과속시 벌금 인상 등이었습니다.

사진엔 이미 진위 여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3번은 허위 사실이고(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범칙금 2배), 4~5번은 이미 현행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엔 '부산지방경찰청'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요. '부산경찰 페이스북'에 방문해 봤습니다.

/사진=부산경찰 페이스북 캡쳐
/사진=부산경찰 페이스북 캡쳐

부산경찰은 지난 7일 "작년부터 돌던 허위범칙금 지라시가 또…! 딴것 말고 이걸 좀 퍼뜨려주세요. 제발!"이란 글과 함께 해당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안하던 부산경찰 마크까지 박았으니 이젠 믿어주세요"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은 부산경찰 측에서 만든 해명자료였습니다.

논란의 내용은 이미 2014년 9월에도 있었습니다. '10월 1일 교통법규 변경 확정'이란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됐습니다. 당시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크게 논란이 됐고 경찰은 유언비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같은 내용이 '2015년 4월 1일'로 날짜만 바뀌어 유포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주정차·속도·신호 위반 범칙금이 인상되긴 하지만 '일반도로'가 아닌 '노인·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적용되던 것을 확대한 것) 절반은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또 한번 같은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부산경찰은 페이스북을 통해 "진위여부 문의 쪽지를 이번 주말만 열댓 건 받았어요"라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유언비어로 2번이나 해명된 글이 1년이나 지난 지금, 또다시 반복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글 속에 언급된 '4월 1일'인 만우절을 겨냥한 내용이라 추측할 수 있을 뿐인데요. 사람들에게 단순 재미가 아닌 잘못된 정보와 판단을 하게 하는 이런 유언비어식의 유포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내년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면서 부산경찰의 멘트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범칙금이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통법규는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2014년 9월에 유포된 '10월 1일 교통법규 변경 확정'. 이번에 유포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당시에도 경찰은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2014년 9월에 유포된 '10월 1일 교통법규 변경 확정'. 이번에 유포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당시에도 경찰은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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