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실제 수술은 다른 의사가…수술받던 여고생 산소부족으로 숨져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할 것처럼 환자를 속이고 실제 수술은 치과·이비인후과 등 비성형외과 의사에게 맡긴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소위 '유명 스타 성형외과 의사'인 유모씨(44)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환자들에게 성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수술하는 것처럼 상담하고 실제 수술은 치과·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마취상태의 환자들은 실제로 누가 수술하는지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급여가 적은 비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수술을 시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 것이다.
유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33명의 환자에게서 성형수술비 1억526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조차 보존되지 않았다.
이밖에 유씨는 내과의사인 아내 최모씨와 공모해 2012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여러 곳의 피부과성형외과, 치과 등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유씨는 또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관리대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가 운영하는 G성형외과는 서울 3대 성형외과로 지목될 정도로 유명세를 탄 곳이다.
한편 검찰은 이곳에서 근무하던 의사 조모씨(37)도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12월 고등학생인 A양의 쌍거풀과 콧대 성형수술 과정에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장치의 작동이 멈춘 사실을 모른 채 수술을 진행하다 A양에게 회복불능의 뇌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면마취를 통해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고 뇌에 산소가 5분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뇌손상을 입힐 수 있다.
수술 당일은 G성형외과가 새로운 건물로 이사해 개원한 첫날이어서 수술방에는 시계가 없었고 옆 자리에서 다른 환자의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만큼 산소포화도 측정과 산소공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조씨는 산소공급장치의 작동법도 알지 못한 채 수술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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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도중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가 멈춘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조씨가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A양은 저산소송 뇌손상을 입어 깨어나지 못한 채 연명치료를 받아오다 지난해 1월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이같은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