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등 10명,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고액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진경준법’이 발의됐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고액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 배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고액 뇌물수수가 사실로 드러나도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된다. 명백히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도 '시효'를 방패삼아 빠져나갈 수 있다.
이번 발의된 '진경준법'은 공무원이 1억 이상의 뇌물을 수뢰·사전수뢰 또는 알선 수뢰 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인 일명 '태완이법' 조항인 형사소송법 253조의 2에 1억원 이상의 Δ수뢰·사전수뢰 Δ제3자 뇌물제공 Δ알선수뢰 범죄를 추가해 고액 공직자 뇌물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원천배제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공직자는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처벌 받게 된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뇌물 사건이 불거졌던 초기에는 검찰이 "설령 뇌물이어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혀 많은 논란이 일었다. (뉴스1 8월 8일 보도 [검찰개혁]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①…'진경준법' 필요)
'진경준법' 법안 발의에 대해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시효를 두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므로 공직자 뇌물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공소시효를 없앨 수 있다"며 "진경준법이 통과되면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시효와 상관없이 공직자 뇌물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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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살인죄 공소시효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일명 '태완이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고액뇌물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진경준법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일명 김영란법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패를 일소하는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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