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때 특수강간, 40대 때 또 한번…성폭력 친고죄 폐지로 이번엔 쇠고랑

10대 때 성범죄로 법정에 섰다 가까스로 합의하고 풀려난 남성이 40대 들어 또 한번 여성을 성폭행하다 붙잡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나병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김모씨(44)를 19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골목에서 귀가 중이던 A씨(33·여)를 자택까지 뒤따라가 건물 계단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 과정에서 김씨는 저항하던 A씨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도 입혔다.
애초 경찰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을 달아 이달 6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1989년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7년 전으로 당시 김씨 나이 17세 때다. 다만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이라 피해자와 합의를 바탕으로 겨우 처벌은 면했다.
김씨의 성 관련 범죄는 또 있었다. 불법 성매매 알선업을 벌이다 1998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번 범행 후에도 A씨와 합의를 봤다. 그러나 이제는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돼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김씨의 법정행은 불가피하다.
검찰 관계자는 "일면식 없는 여성을 쫓아가 성폭력에 주거침입, 상해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