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공개해야"

법원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공개해야"

한정수 기자
2016.11.24 14:23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정교과서 폐기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정교과서 폐기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1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최종 고시된 것과 관련, 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3일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했다. 교육부는 같은달 24일 교수·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구성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했다. 며칠 뒤에는 교수·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확정했다.

이후 조 변호사는 교육부에 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부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조 변호사는 "시대별 분량과 서술 방식 등에 대해 공개적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9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집필진과 편찬심의위 명단을 공개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교육부가 집필·심의 작업이 끝나는 대로 해당 정보를 공개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면서 편찬심의기준과 집필 과정을 심의할 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장검토본은 완성본이 나오기 전 의견 수렴을 위해 제작하는 일종의 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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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장 한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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