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에 체포영장…獨검찰 수사공조 요청(종합)

특검, 정유라에 체포영장…獨검찰 수사공조 요청(종합)

양성희, 한정수 기자
2016.12.21 11:13
정유라씨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화여대/사진=뉴스1
정유라씨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화여대/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영장 집행을 위해 특검팀은 독일 검찰에 수사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여권 무효화 조치도 취했다.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정씨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구체적인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부분이라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소환 논의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조치를 취함에 따라 정씨의 중대한 혐의점이 추가로 발견됐거나 출석을 회피할 의사가 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씨의 잠적 여부를 묻자 이 특검보는 "영장청구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고 법원에서 발부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만 답했다.

특검팀은 정씨 측 이경재 변호사와 소환관련 논의를 나누기도 했으나 결국 강제조치를 취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정씨는 소환을 통보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다.

정씨는 여전히 독일에서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정씨의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독일 검찰과 공조작업을 거치면 정씨를 송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공조를 요청한 내용은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과 거래·통화내역, 현지 재산동결 등이다. 이와 별도로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한 것은 추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검팀 수사기간 내(70~100일)에 정씨가 국내로 들어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진 귀국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정씨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선 '이화여대 특혜'를 살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씨는 이대에서 입학부터 학사일정 전반에 걸쳐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도 확인됐다.

이대는 다른 수험생들의 점수를 깎으면서까지 정씨를 합격시켰고 이후 8개 수업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점수를 인정해줬다. 또 시험에 응하지 않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했다.

이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선 최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사이 '커넥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승마선수인 정씨는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이와 관련해선 한국마사회 등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정씨는 또 최씨와 함께 독일에 머물면서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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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머니투데이 양성희입니다

한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장 한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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