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30분부터 심사 시작…심사 후 구치소에서 대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심리는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심사가 끝나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두 번째 영장청구서에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증 등 혐의를 적시했다. 지난번과 비교하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우선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433억원대 지원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합병 후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매각,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 등에서 청와대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1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것은 청와대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대 8000억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 합병으로 인해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며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 달만에 이같은 결정을 번복하고 처분 주식 수를 500만주로 줄여 발표했다. 특검은 공정위가 결정을 번복한 과정에 청와대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역시 청와대가 제공한 특혜였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 회사는 당시 3년 연속 적자상태였음에도 삼성물산 합병 직후인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개정해 상장이 가능해졌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58·구속기소)의 39권 업무수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청와대 지시로 공정위가 추진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에도 삼성의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사와 제조업체를 함께 보유한 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금융사들만 지배하는 중간 단계의 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삼성생명 등 금융사를 보유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유리한 제도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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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에 법대로 신고하지 않고 돈을 송금한 것은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최씨 딸 정유라씨(21)에게 시가 30억원대 명마 '블라디미르' 등을 건네며 기존 말을 처분하는 듯이 위장한 것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삼성 측 자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검은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해 보강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13일엔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이 부회장은 '청와대로부터 특혜를 받지 않았고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사장은 최씨 일가를 지원하는 데 있어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박 사장은 위증을 제외하면 이 부회장과 혐의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