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라' 구하라, 동업자 회생신청에 '날벼락'

[단독]'카라' 구하라, 동업자 회생신청에 '날벼락'

박보희 기자
2017.08.02 16:00

[the L] 동업자 개인회생 신청에 '채권자' 자격으로 재판 관여

가수 구하라
가수 구하라

아이돌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씨가 '채권자' 신분으로 송사에 휘말렸다. 자신의 돈을 빌려간 동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씨가 2012∼2015년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세를 얻어 가게를 운영했던 김모씨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구씨에게 약 1억원가량 빚이 있어 구씨는 김씨의 개인회생 재판에 '채권자' 신분으로 관여 중이다.

구씨는 지난 2015년 김씨와 함께 네일아트에 대한 책 '네일하라'를 출간했다. 당시 구씨는 출판에 들어가는 비용을 김씨와 나눠내기로 했으나 김씨가 당장 여유 자금이 없다고 하자 김씨 몫의 비용을 대신 내줬다. 그러나 김씨는 이 돈을 갚지 못했다. 그는 또 구씨가 소유했던 건물에서 운영한 네일샵에 대한 월세도 제때 내지 못했다. 이렇게 김씨가 구씨에게 진 빚은 약 1억원. 구씨 외에도 다른 곳에서 진 빚을 감당하지 못한 김씨는 결국 지난해 8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법원이 빚을 진 채무자와 돈을 빌려준 채권자 사이를 조정해 일정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돈을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빚이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다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어 일부라도 빚을 갚을 수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돈을 갚아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이 정한 빚을 갚는 기간은 3~5년. 이 사이 계획대로 빚을 잘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최소로 갚아야 하는 비율이 정해져있는데 5000만원 미만은 빚의 5%, 5000만원 이상은 빚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은 꼭 갚아야 한다.

변제계획안을 받은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즉 예상 소득액은 얼마인지, 처분 가능한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년에서 5년 사이 일정 금액을 갚도록 정해준다. 즉 매달 수입은 얼마인지, 그 중 생활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등을 고려해 갚아야 하는 금액을 정해주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획한대로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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