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돼 수사를 받아온 지 178일 만의 첫 선고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와 △횡령 △위증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총 5가지의 혐의를 받아왔는데, 법원은 5가지 혐의 각각에 대해 부분적으로 혹은 전부 유죄로 봤다.
이 부회장은 빨라도 올해 10월 2심 선고 전까지 구치소에 수감되게 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63·사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구속을 면했다.
▼'세기의 재판'…뜨거운 방청열기

▼이재용 '운명' 결정지을 하차… '세기의 재판장'으로

▼1심 선고 전… 올라간 입꼬리(?)

▼징역 5년 선고 후 굳은 표정

▼4인의 운명은?

▼구속된 장충기·최지성

▼구속 면한 박상진·황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