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선고, 주범 징역20년·공범 무기징역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선고, 주범 징역20년·공범 무기징역

이재은 기자
2017.09.22 15:09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양(1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양(18)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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