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피곤한 운전자들…졸음운전하면 처벌 받나?

추석이 피곤한 운전자들…졸음운전하면 처벌 받나?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0.02 05:21

[the L] 사고 땐 졸음운전 대신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벌…졸리면 무조건 쉬어야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졸음운전 막기 위해 고속도로 곳곳에 붙여둔 표어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아 운전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졸음운전 때문이다. 누구나 졸음운전 사고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졸음운전은 사망 사고 등 대형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단속 또는 사고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졸음운전에 대한 궁금증들을 풀어봤다.

◇졸음운전 적발되면 처벌되나?= 답은 '아니오'다. 현행법에 졸음운전만으로 운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법상 과로한 운전자의 차량 운전을 금하고 있지만 이는 졸음운전에 국한된 조항은 아니다.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졸음운전으로 40여명의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과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골자로 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내놨지만 운수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의 졸음운전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개인의 졸음운전에 대해서도 단속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론 개인의 졸음운전을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사고 나면 졸음운전으로 가중처벌되나= 역시 '아니오'다. 졸다가 사고를 낼 경우 통상 졸음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전방주시의무 위반 혹은 차량 간격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처벌받는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최대 형량이다.

졸음운전은 대형 참사를 부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과속, 신호위반 등 10여개 중과실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만 있을 뿐 졸음운전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운전자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졸았는데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지 않는 이상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는 걸 수사기관이 입증하기 쉽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순순히 졸음운전이라 인정한 사고는 매년 2000건 남짓에 그친다"고 말했다. 운전자가 졸음운전 사실을 부인하면 모두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22만917건(사망자 4292명, 부상자 33만1720명) 가운데 위반법규가 '안전운전 불이행'인 경우는 12만4399건(사망자 2953명, 부상자 17만7933명)으로 56%에 달했다. 만약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다.

◇졸음운전 해결책은?= 답은 결국 충분한 휴식 뿐이다. 졸리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주행 2시간마다 10분 휴식을 권한다. 자주 환기하고 껌을 씹는 등의 방법도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장은 "졸음운전을 운전자의 의지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큰 문제"라며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의지로 졸음을 참을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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