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 추가고발…기존 횡령·배임에 추가 기소 전망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추가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감몰아주기와 주식고가매입에 따른 이익을 회장 일가가 증여받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건을 비롯해 자택 경비원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의혹 등을 수사, 조 회장을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이한진칼(109,700원 ▼2,600 -2.32%)경영 참여를 선언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추가고발로 조 회장의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와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난해 4월 고발한 조 회장의 600억원 상속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않았다"면서도 "지난해 10월 기소한 배임 혐의를 국세청에서 조세포탈로 보고 추가 고발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공소사실에 포함한 배임 혐의는 크게 두가지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면서 조 회장 일가의 운영업체 트리온무역,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등 명의로 중개수수료(통행세) 196억원 가량을 받아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2014년 8월 경영승계 목적으로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남매에게 대한항공 주식을 증여할 때 발생한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조 회장이 세 자녀가 보유 중인 정석기업 주식을 가치보다 30%가량 비싸게 정석기업에 되사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법 전문가들은 조 회장이 이들 배임 과정에서 증여세와 소득세 포탈혐의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회사에 손실을 끼친 만큼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남매에게 금전적 이익을 물려줬다고 보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에서 30% 이상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면 일감몰아주기 혜택을 받은 법인의 3% 이상 주주가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즉 조원태·현아·현민 등 3남매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 트리온 무역을 비롯해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등 조 회장 일가 운영업체에 대한항공 등이 일감을 몰아주고, 조 회장의 3남매가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얘기다. 그에 따른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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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기업 자사주 고가 매입도 통상 관행보다 높게 친 가격만큼의 이익을 증여받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여세 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이 수사 결과 조 회장이 통행세를 자신의 이익으로 빼돌리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결론나면 조 회장에게 소득세를 포탈 혐의를 적용할 전망이다.
조 회장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 변호인 측은 "트리온무역은 공급사로부터 중개수수료만 받았고 대한항공과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혐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자기주식취득도 주주 권리를 실현하는 것 중 하나"라며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제도에 비춰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모두 지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