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륜' 주장 30대 남성에 벌금형

'조국 불륜' 주장 30대 남성에 벌금형

안정준 기자
2019.08.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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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검찰개혁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검찰개혁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시절 여제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은 전부 사실이다"며 "조국 민정수석으로 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어 정당방위 차원에서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6월 5일부터 11월12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피해자 A씨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D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국 교수와 2007년 학부수업을 들은 A씨는 치정적 감정 관계"라며 사진을 올리고, "조국은 자신의 제자들이 포함된 드루킹 조직과 유착해 생체실험과 고문 수사를 하도록 방임했다", "조국의 죄과 목록: 민생파탄 및 양극화, 공안문란, 국군해체에 개입, 각 공안기관간 분열 시도, 산업혁명 도태" 등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거짓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산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로 드러냈고, 이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들이 과격하게 사용돼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요소가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게 한 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씨와 같이 SNS 등 온라인에서 거짓말을 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허위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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